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용산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간부들까지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용산구 공무원노조가 이들의 변호사비를 보태준다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직급별 모금액까지 정했는데, 사실상 강제 할당이라는 비판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. <br><br>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용산구청 직원들이 모금 활동에 들어간 건 지난달 30일. <br> <br>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 등 구청 간부 5명의 소송비용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> <br>구청 직원 모금으로 모인 돈은 총 1억 4천만 원. <br> <br>용산구청 공무원의 90%가 넘는 1천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> <br>모금을 계획하고 주도한 건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용산구지부. <br> <br>지난 3일 구청 내부 전산망에 모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며 감사글도 올렸습니다. <br><br>한 노조원은 "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일체 책임을 안지고 가장 하부기관인 용산구청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"며 "이태원 참사는 용산구청 직원 어느 누구도 특정 개인이 책임질 수 없다"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직급별 모금액을 노조가 사실상 할당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. <br><br>5급 이상은 30만 원, 7급 10만 원, 9급과 계약직은 5만 원 등 직급별 모금액 가이드라인을 구청 전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는 겁니다.<br> <br>모금 참여자는 부서별로 이름과 모금액이 인쇄된 명부에 서명을 해야 해서,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는 직원도 있습니다. <br> <br>[용산구 직원] <br>"계급을 나눠서 금액까지 정해놨으니까 그거는 자율이 아니죠. 눈치를 많이 봐야했어요. (참여)한 사람은 사인하라는 연명장 같은 것도 돌았고." <br><br>전국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"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"며 "박희영 구청장을 제외한 간부 4명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